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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체육회, “조광한 시장을 석방해주세요”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2.02.18 18:31
  •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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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연합회 성명서 발표

남양주 체욱회 성명서.jpg

 

[NGN뉴스=남양주]황태영 기자=18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앞에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조광한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5일 총선 관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3개 단체는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뜻을 모아 (석방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취임 후 특유의 추진력과 끈기로 남양주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낸 훌륭한 리더”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또 “아무도 예상치 못한 3기 신도시와 GTX-B 노선 유치, 전국최초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역사 인물 재조명 등 남양주시를 빛나게 한 인물”이라며 극찬했다.

 

특히 “다른 지자체장은 더 큰 중죄임에도 불구속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왜 조광한 시장에게만 유독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까”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시청은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공석인 역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고 당혹감에 빠져 있다”며 “73만 남양주시민을 위해 신속한 석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법정 구속으로, 남양주시 직원들도 대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신환 부시장의 퇴직도 겹쳐 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시장 대행, 이인애 복지국장이 부시장 대행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73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딨냐며 구속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민 J씨(45)는 "이재명 대선후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장에게 재갈을 물린 것 같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다른 남양주시민 K씨(37)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시장 자리를 탐내는 정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당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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