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법원' 취소판결'...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발표
[남양주=NGN뉴스]황태영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과 관련해 4일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 후보가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는것 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실상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같은해 5월 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감사를 나왔고, 12월 A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으며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보복성 감사'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법원은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지난 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우리시 6급 공무원이 시장인 저의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2만5천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중 10장을 보건소 외에 함께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가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와서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를 이잡듯이 뒤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치졸하게 그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여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원부서 직원들 대부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효율적인 대처와 판단을 위해 운영해 온 코로나대응상황판단협의체에 소속된 직원들로 감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경기도는 끝내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비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커피 상품권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소송을 위해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도지사로 근무했던 지난 2020년 8월 13일 자신의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원 커피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악의적인 글을 올려 우리시 공무원들을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11월 23일자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작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는것 처럼 사실을 왜곡 하였습니다.
자신의 SNS에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었습니다.
그 상처와 울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근무하던 시절, 그 배우자가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시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니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경기도가 또 다른 보복 감사로 우리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리시 직원들이 청구한 징계요구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여 경기도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는 이번 일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직원의 일탈행위로 선을 그었지만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고,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고,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4. 남양주시장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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