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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謝過)인지, 沙果(사과)인지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2.01.26 18:00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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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욱 의원, 언론인 폭행시비 사과문 발표 \"고개 두 번 숙였다.. 그러나\"

송기욱.jp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이 26일 오후 3시 의원 사무실에서 ‘지역 언론인과의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기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뉴스 김일웅 기자와의 사건과 관련해 경위 및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송 의원은 우선 “관계인 김일웅 기자가 2019년 의장 시절 의회로 찾아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집행 관련 자료를 막무가내로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의회사무과 직원들까지 괴롭히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여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속적인 갈등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목적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에게 등쪽을 심하게 치는 행위를 했기에 반사적으로 제지했다”며 “김 기자가 이를 폭행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자세한 내용은 CCTV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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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욱 의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다(사진=NGN뉴스)

 

송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될 수 없는 폭행이라는 단어가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해당 언론인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군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정보제공이 요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입장 발표가 진정한 사과인 것인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송 의원은 “기자가 자료를 막무가내로 요구했고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일(기자의 무릎 밑 부분을 발로 가격)은 기자가 식당 주인을 밀치는 행위를 만류하는 의미였는데, 폭행으로 간주했다”며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했다.

 

구구절절, 변명 식으로 행위에 대한 이유를 늘어 놓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특히 폭행이라는 단어가 거론됐다는 점에서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란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회한의 표현이자 그 행동으로 틀어진 관계를 복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과는 '이유여하를 막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리고 변명이 없어야 한다. 변명만 주구장창 늘어 놓는다면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송 의원의 사과가 해당 기자에게 진심으로 전달될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본 경기북부 브레이크 뉴스 김일웅 기자는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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