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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5년 지나면 환수 못해"...경기도의회, 반환청구 소멸시효 개정 촉구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2.16 13:09
  • 조회수 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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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로고.jpg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도의회가 부당이익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 환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는 상의법 개정을 경기도와 국회, 중앙정부에 건의 촉구할 예정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직란(수원9)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 조항을 10년 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금수입을 과소 신고한 도내 A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관할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세무관서는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 추징한 반면,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공법상 5년 소멸시효에 막혀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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