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화'를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명시돼 있는 법의 유효 기간을 명시한 부칙조항을 삭제해서 시한을 없앤 게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신문특별법을 원안 가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172명 중 168명이 찬성, 4명이 기권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흥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의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 수급자 지원 제한 기간도 연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등 재원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2005년 251억원에서 2016년 101억원, 2021년엔 99억원으로 감소해왔다. 반면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2005년 42개사에서 2008년 62개사, 2021년 77개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계에서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확대가 뒤따라야 안정적인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신문법은 2004년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6년씩 연장·시행되어 왔는데, 한시법이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시법 전환으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특별법은 2004년 다양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신문시장 내 일부 서울지역 언론 독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었다.
다만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한 한시 규정 탓에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리기 일쑤였다.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지역신문 업계와 언론노조 등이 나서 정부·국회와 씨름하는 등 사회적 비용 소모도 컸다. 17년 만의 상시법화는 이 같은 혼란을 없애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점에서 뜻깊다.
이 법 통과에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 벽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앞으로 15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에서 연 30억 원을 떼어 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넣는 등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기획취재·연수 지원, 디지털화 등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기로 했다. 중복사업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전입시키는 대신 지역신문 할당제·성과 특전 제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과 지표 개발도 약속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받고서야 원안 상정에 찬성했다.
이렇게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체계·자구 정비 기간을 거쳤다. 이후 지난 8일 법사위 문턱을 넘고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 법 상시화로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신문사의 건전한 발전에 지역신문특별법 한시 규정 폐지와 상시법 전환이 절실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관련 법안이 원안 통과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지역신문지원사업 통합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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