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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상향 조정...월5만원→7만원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30 13:13
  •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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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존 월 5만원에서 40%인상된 7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군과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도비 5만원과 시.군비 2만원을 합친 7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처우개선비는 내년 1월부터 지급하며, 대상은 도내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2200여 명이다.

그동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운송수입금 외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전직이 잦아지면서 작년 한해에만 2천370명이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이뤄낸 상향된 처우개선 지원금이 도민의 교통수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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