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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게 고발거리가 되나?"...국힘 선거법위반 고발에 '발끈'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29 13:21
  •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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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혜경 낙상에 만세? 명백한 가짜뉴스”

안민석 고발에 대한 입장발표.png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총괄특보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힌 가운데, 안 의원은 "이게 고발거리가 되나?"고 발끈하며 29일 입장문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28일 “안 의원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해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이 한심한 고발을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면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첫째 윤석열캠프에서 만세를 부르고 좋아했다는 것은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둘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과 윤캠프가 연관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고발로 의심된다. 셋째 김건희씨 허위학력 의혹 등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입막음 하기 위한 협박용 고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힘 윤석열이 원하는 나라는 결국 검찰공화국인가? 김혜경여사 가짜뉴스로 자신들에게 유리해졌다고 희희락락한 것이 사실 아닌가? 무엇보다 이게 고발거리가 되나?"며 "센 척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본부장 의혹‘이 확실히 무섭고 두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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