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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2년에 한번 형식적인 감사...감사 사각지대 의회사무과 개선해야"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23 11:07
  •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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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양상현 기자=가평군의회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NGN뉴스 취재 결과, 군의회 사무과는 2년에 한번씩 가평군 소속 기타 사업소 등과 함께 집행부의 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요식행위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과 함께 경기도공공기관 이전지역 조작 의혹 조사와 이와 관련한 기관 이전 강행 중지 요청 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면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소재지 이전을 놓고 공모 당시엔 가평이 1위였는데, 순위에 없던 광주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가평군민들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는 23일 현재 나흘째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농수산진흥원 이전 심사관련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이 제기된지 사흘만에 마지못해 요청한 셈이다.

지난 20일 한 가평군민은 "아직 진상 규명과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이 11월 25일부터 기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지시를 하였다"라며 "마땅히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기관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평군 민의를 대표한다는 의회 의장이 사흘째 ‘동의’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하면서 군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민선 7기 전반기 군의장과 부의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정황마저 포착돼 군민의 공분을 살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로 불똥이 튄 셈이다.

NGN 뉴스와 브레이크 뉴스가 지난 수개월 간 공조 취재한 결과 이들은 연간 60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간담회' 등을 구실로 주로 "먹고, 마시는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군민 A씨는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분위기 파악도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자질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거나 의원 개인의 인기와 선심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수십여 건"이라며 "이것은 기초의회에 대한 견제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민 B씨는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가 제외된 것은 물론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감사계획에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해 재무감사 등의 실시 의무화 등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의회 사무기구는 감사에 벗어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회는 겨우 2년에 한번 여전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민 C씨도 "기자간담회와 골프연합회 등과의 간담회 등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 등 기초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기적인 재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감사담당관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의회의 사무범위를 두고 감사를 2017년 8월에 실시했다"며 "회계 내용 등 자세한 내용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행부의 감사가 기초의원의 권한까지 침범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업무추진비'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군의원을 지낸 전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사용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내역은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낼 수 있어 굳이 집행부의 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전직 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높아진 독립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도 "타 시·군의회와 순환보직 등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가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집행부와의 조직·인력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군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는 내년부터 군의회 의원이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원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이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현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둔 의회가 사무국 조직·인력 확대를 꾀하면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재량권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크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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