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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평군 "숙박업소 방역구멍 어쩌나"...공유서비스 활성화에 늘어나는 불법 숙박업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12 15:37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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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 컨트롤 타워 없어,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 우려 ↑

 에어비앤비비.jpg

A숙박공유 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가평군 숙박 업체들

 

[가평=NGN뉴스]양상현 기자=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북부 각 시군이 지역내 대규모 점포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숙박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하는 업체들도 증가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대형 숙박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대부분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로 방역당국의 관리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12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역내 '펜션' 등 민박업체는 3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해 예약 및 결제가 진행되고, 일부 객실은 관리자를 직접 거쳐 투숙하지 않아 최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숙소 대부분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원래 '펜션'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라며 "숙박업체는 허가민원과 담당의 일반숙박과 생활형 숙박, 관광사업과 담당의 관광사업형 숙박, 농어촌민박사업형 숙박 등 총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은 중앙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예컨대 1/3이하나 1/2이하로 예약하라는 등 영업제한조치, 거리두기 제한조치 등을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박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관리하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영업제한조치나 거리두기 제한조치는 타 부서 담당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행했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일반숙박과 생활형 숙박을 담당하는 허가민원과는 식품지도팀에서 지도점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 알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즉,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숙소 대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고백이다. 방역수칙은 안전재난과 담당이고, 지도점검은 각 실무부서로 나눠진다는 얘기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 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원룸,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도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는 사유재산이며, 또 주택 종류는 수가 너무 많아 이를 지도점검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들어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들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든지, 얘기를 해 봐야 한다"라며 "지도점검은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개별법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처분을 내리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곳들은 감염병관련법률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숙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돼 운영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내국인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된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해당 시설이 어떤 업종으로 신고돼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도시민박업 미등록 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동두천시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 2개소를 경기도와 합동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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