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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이재명 대장동 개별지시문건 입수”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10.18 09:40
  •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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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구역 지정 전 성남도공 사업추진 위탁 및 구역조속지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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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포천=NGN뉴스]정연수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SPC 지정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동시에,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내 지정토록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이재명 시장 지시 사항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3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내에 지정토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2014년 3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며,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안) 작성을 요구했다.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4월 1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2) SPC 등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명날인한 2014년 4월 1일 협약 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시점보다 두 달 늦은 2014년 5월 30일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출자 공사에 SPC 참여 규정을 포함한 사업추진 업무위탁계약을 맺으면서까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 행정은 구역이 지정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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