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예약 하늘의 별 따긴데,”4팀 예약 어떻게 가능했나?“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지난 7일 오후 6시경, 김성기 가평군수와 차기 군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S 씨,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당 당직자 30여 명이 경기 가평군 소재 모 식당에 모였다.
가평군에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오후 6시 이후 3명(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일행 동반 시 총 6명까지 허용) 이상 모일 수 없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석했던 제보자는 26명이 넘게 참석했었다고 말했다.
가평읍 소재 V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국힘당 경기도당 당직자 등 4팀 16명과 가평군수와 유력후보자 등 4명만 합쳐도 20명이 모인 것은 확인됐다.
이날 모임은 당 대변인 임 모 씨와 차기 유력 군수 후보자 S 씨 등이 사전에 준비한 자리였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제보자는 이날 모임에서 대변인 임 모 씨가 “오늘 이 자리는 전 가평군 국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차기 가평군수에 출마하는 S 씨가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하였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한 건배”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7일 있었던 모임은 특정 후보를 위한 자리였다는 의심이 든다.
제보자는 또, 닭볶음탕과 백숙, 약간의 술도 마셨으며, 식대는 대략 90여만 원가량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 모임을 주관한 대변인 임 모 씨가 “이 자리는 S 씨가 마련했다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S 씨가 낸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변인 임 모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식대는 “자신이 냈다”라고 밝혔다.
임 씨는 그러나, 얼마를 냈냐는 기자의 질문엔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현금과 카드로 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대변인 임 씨가 식대 일부를 카드로 냈다고 밝혔기 때문에 누가 식대를 지급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식당의 카드 결제 명세와 포스 기기만 확인하면 의혹은 해소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착수]
특히 이날 모임은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핵심이다.
본보의 보도 직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등 문제는 선관위 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모임 참석자들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이날 모임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여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 의회도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에 앞서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 힘 경기도당 당직자 등 16명은 가평읍에 있는 V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 겸 모였다.
코로나 19로 해외 길이 막힌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유입되면서 골프장들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린피는 최소 50% 넘게 뛰었다. 비싼 골프장 이용료는 차치하고 부킹(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 4팀이 골프를 친 V골프장 예약현황. 11월 까지 예약이 마감된 상태이다.(자료=V골프장 홈페이지)
가평군 관내 모든 골프장을 확인해 보았으나, 11월 말까지 예약이 마감되었을 정도이다.
[한 팀도 안되는 부킹, 누가 4팀을 부킹 했나?]
그런데 7일 국민의 힘 경기도당 당직자 등 16명 4팀이 골프를 쳤다.
한 팀도 예약이 어려운데 무려 4팀을 부킹했다는 것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사전에 단체가 골프장과 년 부킹을 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년 부킹도 아닌데 수원지역 "국힘당 당직자들 4팀이 극성수기에 그것도 2부 골든 타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7분 간격으로 티오프(tee-off)"했다.
이는 누군가 '국힘당 당직자들을 위해 골프장 측에 예약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심에 가평군청 또는 산하 단체의 압력이 의심된다.
이날 작성된 골프를 친 사람들 명단에 “박00 씨 체육과”라고 쓰여 있었다.
가평군청에는 “체육과”라는 부서가 없다. 이같은 사실을 기자만 확인한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과를 체육과라고 줄여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골프를 친 사람의 이름을 적는 표 상단에 “체육과”라고 쓰여 있다는 것을 이날 골프를 친 복수의 사람들로부터도 확인되었다.
민간인 신분의 사람이 부킹을 도와줬다면 골프장 측에서 “체육과”라고 표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가평군청 '특정 부서나, 특정 인물이 국민의 힘 당직자들을 위해 4팀 예약에 개입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이런 정황 때문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
만약 공직자 또는 그 지위에 있는 인물이 예약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골프장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예약을 대신에 해 줬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7일 있었던 모임이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은 “내가 식대를 내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단순한 모임이었는데 오보를 한 것”이라며 본보의 보도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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