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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국민연금 이익침해보다 우월해야 인정한다"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9.30 10:08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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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춘식 국회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공공이익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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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일산대교(주) 운영권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해당 공익처분은 엄격한 기준에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현행법 입법취지에 따른 일산대교(주) 공익처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답을 요구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공익적 목적(교통편익, 재정부담 경감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이익(기대이익, 실시협약 이행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등) 침해를 정당화시킬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만 공익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주)의 기대이익은 실시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인 2038년까지 6600~7800억원에 달한다.

 

즉 시민들의 교통편익이나 지자체 및 시민 재정부담 경감의 결과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침해 규모인 6600~7800억원보다 훨씬 우월하게 커야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경기도민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어차피 경기도의 손해보상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국민연금의 손실은 전체 국민들의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공익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시민들도 있는데 이들의 혈세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것이 과연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료화 추진은 국민연금 손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공공의 손해에 더 가깝고 한낱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를 공개하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무료화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개했었다.

 

또 ‘매해 지출이 감소되고 있는 경기도 보전금의 잔여분과 향후 늘어나는 통행량에 따른 초과이익의 경기도 귀속분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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