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계곡 하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원조 사실상 인정

지난 2020년 6월 25일 가평 용추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장을 찾은 이재명 지사(이 지사는 26일 방송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해 구설수에 올랐다)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본방송’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24일 오후 결론 나
이재명 '집사부일체' 예정대로…"SBS 해당 내용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24일 시에 따르면 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본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지난 23일 시는 26일 방송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편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본방송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서울남부지법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방송은 파급력이 커 한번 방송되면 이를 바로 잡기 매우 어려우며, 방송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아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면서 “남양주시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해당 사업이 마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해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라는 내용이 방송되면 시청자들이 이를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SBS측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이다”면서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SBS는 남양주시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중간 편집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영상에서 추가로 삭제 또는 통편집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 “SBS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명시하면서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과에 대해 남양주시는 SBS측이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양주시는 민선7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인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되고,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를 씻어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난 2년여 간 이어져 왔으며, 이 지사는 지난 7월 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타 후보의 지적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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