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남양주=NGN뉴스]양상현 기자=남양주시는 26일 방송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SBS는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특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을 사전 제작하고 예고편을 방송했다.
해당 예고편에서는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양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게 남양주시의 입장이다.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또 경기도의 이런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타 후보의 지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SBS에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내용을 편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이재명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라며 "특히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고 불법사찰과 진술 강요를 당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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