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 등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 경징계 요구

[남양주=NGN뉴스]황태영 기자=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를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징계요구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를 방해하여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세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도는 5월 20일부터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해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답변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도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었으나 기관경고 및 중.경징계 등 초강수를 둔 경기도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시는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전인 지난 2월 23일 道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자치위임사무 구분 등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5월 7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리고 사전조사 실시 8일 전에는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했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실시 하루 전인 6월 2일과 일주일 뒤인 9일 남양주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의 정당한 특정∙복무감사를 ‘협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중징계 등 공문이 오늘 오전 경기도로부터 감사담당관에게 전달됐으며, 보고 및 검토 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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