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대표 공언대로 제명하면 국힘당 104석→92석으로...
[NGN 뉴스=국회] 정연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 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다.
권익위가 소속정당에 통보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박대수(비례대표) 배준영(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윤희숙(서울 서초구갑)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철규(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최춘식(가평·포천) 한무경(비례대표) 12명과 열린 민주당 김의겸(비례대표) 의원 총 13명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고 호언장담했다.
이 대표는 발표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발표가 있던 23일,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이날 밤까지 연 긴급회의에서 원외인 이 대표는 출당 등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104명의 의원 중 12명을 출당시킬 경우 의석수가 92석으로 줄어 개헌 저지선(101석)이 무너진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2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일부 의원은 출당 및 제명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출당 조치 등을 강행 할 경우 개헌 저지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개헌저지선은 국회에서 헌법개정 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정족수를 말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1명이 개헌저지선이 된다.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헌저지선’, 즉 재적 의원 1/3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안은 의결될 수 없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고려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101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 대로 투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 힘 의원 12명을 탈당 또는 제명 조치를 하면 국민의힘 소속의원 수는 104명에서 92명으로 줄어 개헌저지선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한편 23일 발표된 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원 중 경기도가 지역구인 의원은 총 7명 가운데 최춘식, 송석준, 정찬민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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