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 “석연치 않다, 각종 說 들불처럼 번져”

9일 오전 가평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3명의 과장이 김성기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가평군 제공/왼쪽부터 신성철 허가과장, 김성기 가평군수,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8일 가평군수(김성기)가 사무관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권자인 김 군수는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는 짧은 인사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을 보면 군수와 사무관들의 표정이 굳어있다. 분위기도 무겁게 느껴진다.
과장 3명의 인사 발령이 알려진 것은 금요일 퇴근 무렵인 오후 5시 40분 경이었다.
이번 인사에 명단을 올린 장창순 건축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성철 문화체육과장은 휴가 중이었으며, 남왈준 허가과장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5주간의 사무관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그리고 정기 인사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사 발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과 소통하는 것이 보통이나 신용성 인사과장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군수와 인사팀장 둘만 교감하며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당사자들 가운데 한 명은 발표 10여 분 전, 나머지 두 명은 보도를 보고 알았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직렬을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과장 두 명을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이동시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올 1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문화체육과장직에 올랐던 신성철 과장은, 관련 부서 업무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허가 민원과장으로 이동시켰다.
신임 허가민원과장은 행정직으로, 허가과 업무는 시설 직렬의 업무가 많은 데 행정직이 허가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전 양재수 군수와 이진용 군수 시절 행정직 과장들이 몇몇 있었으나, 지난 2013년 김성기 군수 취임 후 행정직이 허가 민원과장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군수 최측근으로 알려지며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A 씨가 문화체육과장에게 요구한 “MOU 체결을 거절해 군수에게 찍혀 경질성 인사”라는 입소문이 공직사회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사무관 승진과 함께 허가과장직에 오른 남왈준 과장이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의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남 과장이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에, "건축사 협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소문이 심각한 단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특정 건설업계 관계자 B 씨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자리에 앉힌 것이라는 設도 군청 안팎에서 돌고 있다.
또 현재 가평 관내 3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 씨가 자신의 사업 편의를 위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말까지 돌고 있다.
확인 안 된 입소문이긴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간접 정황들을 볼 때 단순한 헛소문으로만 볼 수없는 직간접 근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6일 오후 6시 경이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S 씨는 은연중에 자신은 “6일 오후 4시 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장창순 건축과장의 이동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당초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올 예정이었던 구 비행장 옆 아파트 사업 승인 지연 건으로 장 과장이 경질되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곳에는 47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사업승인이 늦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가 변경되었다.
공직사회에서는 건축과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
그 중심에 장창순 과장이 “발목을 잡고 있어 경질성 인사를 했다”는 소문이 설득력 있게 돌고 있다.
이번 극비성 인사는 당사자들조차도 휴가 중에 연락을 받았다. 그 중 한 명은 군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인사 이동되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사과장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업자 S 씨가 “발표도 하기 전에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인사 대상자를 어떻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냐”는 점은 의혹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인사는 명분이 있어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공직사회는 대민 업무의 연속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가급적 직렬상 전문 영역과 업무에 배치한다. 임용 과정에서도 직렬별 채용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아무리 분석해도 명분이 없다.
6개월 차 문화체육과장을 허가과장 자리로 전보 시킨 것과 초임 허가과장으로 발령받고 5주간 사무관 교육을 받느라 허가과장 실제 근무는 두 달 남짓한 데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볼 때 이상한 인사임엔 의심에 여지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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