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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개정안 일단 ‘부결’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7.19 18:51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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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난 게 아니다... 21일 운영위에서 재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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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봉사센터 임기 관련 일부 조례 개정안이 일단 부결됐다.

 

가평군의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3:3으로 일단 부결됐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운영위 상정은 강민숙 의원 또는 배영식 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각각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강민숙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보다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관련 조례는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센터장 임기를 "단임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한 번이라도 센터장을 했던 경력자는 다시는 공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장 임기를 단임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없다. 19곳은 연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1곳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가평군의회만 센터장 임기를 단임제를 시도하고 있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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