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숙 의원 “집행부 의견 존중한 것” 그러나 집행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단임제 없고 19곳 연임, 11곳 1회에 한하여 연임
-센터장(전 새누리당 비례대표)과 의원(민주당) 여·야 정쟁?
[가평=NGN 뉴스]정연수 기자=저는(강민숙 의원) 자원봉사센터장(자봉센터)의 임기가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행정복지국 조규관 국장과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대한 유권 해석이 달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일부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강민숙 의원이 밝힌 조례개정 일부 개정안 이유)
13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민숙 의원은, 지난 3월 자봉센터장 임기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달라 당시 조규관 국장, 지병록 과장 등 3명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강민숙 의원은 당시 조규관 국장과 지병록 과장은 “현 센터장 임기는 단임제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연임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병록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조례를 놓고 집행부와 의원 간의 해석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자봉센터장 임기를 ‘단임제’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숙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조규관 국장은 “단임제라고 해석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여타 조례에 따르면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센터장 임기도 그에 따르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평군의 연임과 관련한 여타 조례에 따르면 “1회만 연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공개 경쟁이 아니라 자체 이사회 등을 통해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가평군 자봉센터장 임기에 관한 조례(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는 ②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강민숙 의원은 이런 현 조례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예 센터장 임기를 단임으로 못 박았다. 공개 경쟁 자체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강민숙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봉센터장 연임에 대한 유권 해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여타 연임 관련 조례에 자봉센터장 임기에 대한 일부 조례 개정을 고치면 될 것을 굳이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핀 셋 개정”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 의원은 현재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자봉센터를 관장하는 소속 의원도 아니며, 시의적으로도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반(反)국민의 힘에 대한 견제”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이 중 “단임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다. 19곳은 연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1곳 1회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오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가결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군 자봉센터장 임기만 유일하게 단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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