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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시죠?...Q&A 풀어본 강화된 ‘4단계+α’ 거리 두기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7.09 21:21
  •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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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6시 이후 2명만, 3인 이상 모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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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NGN뉴스]황태영 기자=다음 주 이후에도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 PC방, 영화관,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4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90평이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3인 모임 금지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돌봄을 수행하는 비동거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시설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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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수도권 거리 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점도 포함되나.

 

▶300㎡(약 90평)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12일부터 오후 6시가 넘으면 수도권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한데 이 조치는 몇 시까지 유지되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4인 동거가족은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그렇다. 동거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에서 제외되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도 모임에 포함되지 않나.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는 직계가족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의 예외로 허용된다. 예들 들어 같이 살지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나 같이 살지만 직계가족은 아닌지만 아이돌보미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적용을 받는다.

 

-실외 골프의 경우 4인 라운딩은 무조건 오후 6시 전에 마쳐야 하나.

 

▶실외 골프 등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되기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 제외 2명까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들은 사실상 야간 라운딩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팀 스포츠의 경우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예외를 인정하는데 야구는 몇 명까지 경기가 가능한가.

 

▶팀플레이가 필수가 아닌 스포츠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팀 스포츠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 시설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까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가 시행되어도 실내 체육시설은 그대로 문을 여는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탁구는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복식 경기 및 대회가 금지된다. 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 으로 유지해야 한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해야 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인데 이런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리 두기 4단계에서 콘서트 관람은 할 수 있나.

 

▶영화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공연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4단계에서도 최대 5천 명까지 지정좌석제를 운용하면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백신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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