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직권남용 및 배임 수사 의뢰, 검찰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의정부,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지검장 최경규) 공공 반부패 수사 전담반 형사6부는,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 22일 직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년간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 점검’을 했다.
특별점검에서 감사원은 김성기 군수가 "토지 사용계획과 의회 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독려(직권남용)"했으며, "시세보다 비싸게(업무상 배임) 토지를 매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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