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먼 돈? 사진만 보고 1인당 244만원 지급”
(가평읍 복장리 부녀회원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비누를 만들고 있다=사진제공/복장리 부녀회)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겨울철 마을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위해 추진해 온 아람 공동체 일터 사업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11월~올 4월까지 가평 관내에서 총 10개 마을에서 아람 일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사업 3년 차인 북면의 무궁화 공동체 사업 등 3곳은 자체 수익금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7개 마을에만 1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사업비가 지원된 마을은 설악면의 한과, 개복숭아, 제과제빵, 고성리의 부각(건조식품), 행현2리의 칡을 이용한 건조사업, 상면 연하1리의 무말랭이, 복장리의 비누 사업 등이 있다.
郡이 이들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재료 구매 비용 및 인건비다.
마을에서 공동체 일터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관할 읍·면에 요청하면 읍·면이 재료를 구매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제품을 만든 사진을 찍어 읍·면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인건비를 지급한다. 판매 수익금은 해당 마을에서 개설한 아람마을 통장으로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누를 만들어 팔고 있는 복장리 부녀회 사례를 보면 郡이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사업비 집행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은 작년 11월 이 마을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200만 원은 재료 구매 비용, 나머지 800만 원은 부녀회 인건비 명목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군청으로부터 재료구매 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부녀회장 김 모씨는 올 1월 26일부터 총 5차례나 개인 돈으로 재료를 구매해 비누를 만들어 팔았다.
(전 부녀회장 김씨가 이장의 지시로 마을 공동체 사업 재료비를 개인돈으로 구매한 영수증=자료제공/복장리 전 부녀회장)
부녀회장이 재료 구매비로 지출한 돈은 총 330만원이나, 이 중 130만원만 마을 이장으로부터 돌려받았고 나머지 17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해임된 전 부녀회장 김 씨는 개인 돈으로 재료를 산 이유에 대해 “마을 이장이 돈이 없으니 개인 돈으로 재료를 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이장 이 모씨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재료 구매비가 없어 부녀회장에게 그렇게(개인 돈으로 구매) 하라고 말했다”라며 부녀회장의 주장을 시인했다.
이 마을 부녀회는 이처럼 개인 돈으로 재료를 구매해 비누를 만들어 총 1,400여 만원어치를 팔았다.
이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재료구매, 생산, 판매수익금 관리 등 모든 과정을 행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郡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려면 재료를 구매한 근거 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郡은 직접 재료를 구매해준 근거가 없음에도 5개월간 7명에게 인건비 1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근거가 없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녀회에서 보내온 사진을 근거로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고 판단해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동네 이장의 뜻에 따라 개인 돈으로 재료를 구매하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한 것은 개인사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이 마을엔 수익금을 관리하는 아람마을 통장은 없고 이장이 개설해 前 부녀회장에게 맡긴 복장리 새마을 통장을 사용했다.
특히 이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은 비누 판매 수익금 관리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비누는 판매했는데 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 원인을 살펴보니 현 이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결산을 위해 이 문제를 살펴보았다는 이유로, 부녀회장은 지난 9일 해임 처리됐다. 주민과 일부 부녀회원들은 “해임 과정에 현 이장이 부녀회원들을 부추기거나 선동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마을 부녀회장은 지난 4년간 4명이 바뀌었다.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부녀회장 가운데 Y 씨는 1년, 엊그제 해임된 김 모씨는 6개월 만에 하차 시켰다.
일부 부녀회원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마치 개인 사업처럼 좌지우지하며, 행정절차와 투명성이 의심되는 것들을 지적한 부녀회장을 해임시키는데 이장이 관여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공동체 사업 수익금 회계 처리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군민 세금으로 월급만 지출했다며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겨울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사업을 위해 추진한 아람 공동체 일터사업에 대한 대책과 복장리 부녀회 비누 판매 사업 회계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기사는 복장리 부녀회가 아람 일터 사업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나머지 아람 일터 사업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보도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잘하고 있는 마을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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