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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복택시,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 이용 제한횟수 없애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6.08 10:38
  • 조회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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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7월.jp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이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행복택시’ 이용 제한횟수가 임산부 및 영유야 자녀들에게는 없어지게 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확대 운영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일 2회로 제한됐던 행복택시 이용횟수가 올해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은 제한이 사라지게 돼 필요시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용자 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로 했다.

 

행복택시는 경기복지택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두 종류로 운행되며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 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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