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간 10번 투표..개표는 단 2번, 지방자치단체장 소환 사례 없어
-촉박한 시간..일방적인 반대 서명 강요 가능성 높아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전국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화장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가평군에서도 인근 3개시와 함께 하는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일 유치 공모에 북면 이곡리가 신청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리·남양주·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대책위(이하 광역화장장 반대위/위원장 정연수)’가 21일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제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일정 절차를 통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민소환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이 소환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특히 주민등록법상 만 19세 이상의 투표권자 중 15%이상이 주민소환제 서명에 참여해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 3분의 1이상(33.3%)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평군의 경우 투표 자체가 성사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 1년, 임기 말 1년에는 주민소환제 실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군수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약 1년 1개월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가평관내 선거인 54,797명 중 15% 이상인 8,219명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소환 청구가 성사된다 해도, 선거인 3분의 1이 넘는 18,248명 이상(33.3%)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산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지 약 14년 동안 (2020.12.31까지) 116건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고, 투표를 실시한 것은 10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단 2건만 3분의 1 투표율을 넘어 당시 하남시의원 2명이 소환(2007년)됐다.
약 1.7%의 비율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환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심지어 10건의 투표에서 지역 주민들의 평균 투표율은 21.485%에 불과하다. 33.3%의 투표율을 넘겨야 하지만 개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특히 투명해야할 주민 의견수렴이 사실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반대 서명 강요'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4월 30일 광역화장장 반대위 정연수 위원장이 앞장섰던 '이곡리 광역화장장 찬반투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날 투표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티커를 붙여 찬반을 나누는 방법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찬성 쪽에 투표하면 안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교묘하게 조성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 의견이 절대적인 것 처럼 포장했다.
심지어 이곡리 광역화장장 반대대책위라는 이름을 두고 홍보문을 제작 및 배포한 이들은 '원주 화장장 고장 분진피해' 뉴스 기사를 배경으로 두었다.

1964년 건립한 원주 시립화장장/이곡리 반대위가 작성한 홍보문 배경 기사(출처-MBC)
배경을 보고 홍보문을 읽었을 때 화장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원주 화장장 분진 피해는 58년 전인 '1964년 건립된 화장장 여과기가 노후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치 현재 가평군이 추진중인 공동형 장사시설과 비교되는 것 처럼 꾸며 놓았다.
한 언론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홍보문을 그대로 기사에 작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황을 보았을때 정 위원장이 추진하는 김성기 군수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과연 투명하게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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