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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증거조작 검사, 변호사 못 한다”…한준호,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4.16 15:23
  • 조회수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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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재직 시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폭행·협박·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 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전직 검사나 수사기관 인사의 변호사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직역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이미 등록된 변호사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시행 이후 해당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한 의원은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역”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공소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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