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광주 세무서, 자인서·인감까지 제출된 탈세제보 묵살“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 무자료 거래를 정당화하고, 되돌려받은 현금을 ‘뒷돈’으로 챙긴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세무당국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범행당사자의 자필 자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세무서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탈세조사를 거부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박OO 씨(포천거주 67)는 지난 6월 세무당국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탈세 의혹을 신고했다. 그는 “직원이 내 모르게 ‘자료 거래’를 했다”며 “A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끊고 B업체로 돈을 보내면, 현금의 85%를 되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즉,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세금을 빼돌리는 구조적 허위거래, 일명 ‘자료 장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박 씨는 문제의 직원 유 모 씨가 퇴사 직후 ‘가O측량’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새로 차려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 모 씨가 범행을 자인하는서명 확인서(자인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세금 5,300만원 ‘덮어쓰기’… “범인은 영업 계속, 나는 압류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무서의 조치였다. 박 씨는 어느 날 국민은행 보험 담당자로부터 “귀하의 계좌가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5,300만 원이 체납으로 처리돼 있었다.
“내가 모르는 세금이 압류로 잡혀 있었고, 그 세금이 바로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이 탈세한 세금을 내가 뒤집어쓴 꼴이 됐습니다.”
세무서 “증거 부족, 참고자료로 보관하겠다”… “공증해오라”는 황당한 요구
피해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지만 포천세무서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탈세 제보는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즉,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자인서를 공증해오라”고 요구했다.이에 박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기 범죄를 공증까지 해주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송OO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김 모 씨를 제보했지만, 광주세무서 한수연 담당자로부터 (범행을 저지른 본인이 사실 확인서를 보도)"자기가 자기를 고소할 수는 없냐”며 조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감증명서와 자필 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세무공무원은 ‘믿을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탈세범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피해만 입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사람 봐가며 조사하나”… 제보자들, 국세청 감사원에 재신고 예고
제보자들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세정의의 붕괴”라고 규정했다. 박 씨는 “세무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조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건 서민 민원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불공정 행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포천·광주 관내 측량·건축사 사무소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포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과 감사원, 검찰에 동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 정의가 무너졌다”… 지역 탈세 구조, 사법당국 전면수사 필요
전문가들은 “세금계산서와 인감증명서 등 물증이 제출된 상태에서 세무서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세법 위반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비호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지방 중소도시의 세무행정과 업계의 부패 구조가 결합된 ‘조세 사각지대’ 문제를 드러낸다.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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