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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지역 재지정…경기 12곳 포함 ‘고강도 부동산 대책’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0.15 11:24
  • 조회수 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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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시장 과열 조기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감독기구 신설

-서울 25개 전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재지정

-LTV 70→40%, DTI 40%로 강화…다주택자 세금 중과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10.20~2026.12.31 지정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불법 감독기구 신설

-세제 개편 및 금융 규제 병행 추진

아파트.JPG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가동한다. 두 차례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금융·세제·거래 전 분야를 묶는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여'


이번 대책에 따라 16일부터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는 규제지역 해제 이후 약 2년 만의 재지정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외의 대출 기반 주택 매입은 사실상 차단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기존 규제도 전면 재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갭투자 차단”

 

 

정부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대상은 규제지역 내 아파트 및 같은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도 검토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세제 개편 논의 착수'

 


정부는 불법 거래 및 투기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신고가 띄우기’ 등 허위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수사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증여 거래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 효과를 함께 고려해 세율 조정, 지역 간 세제 불균형 해소, 수요 쏠림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장 안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매수세 급랭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서울 전역 규제 재지정은 수도권 외곽으로의 풍선효과를 상당 부분 차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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