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어·다문화 인재 양성 및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이들의 의사소통 및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할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다문화 밀집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쉬워진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지속적으로 특수외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강화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7월 24일에도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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