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출처/뉴데일리]
경찰, 각각 4·3차례 구속영장 신청
법원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화폰(보안 처리가 된 전화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통령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경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죄를 지었다면 추후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은 1시간 2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께,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께 각각 법원을 나섰다.
이들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탑승해 심사 후 대기를 위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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