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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끝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6 14:53
  •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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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6일 구속기간 해석을 둘러싸고 검찰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사진/NGN뉴스 DB]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고 주장하며,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은 이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변호인단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점을 들어,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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