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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4 23:00
  • 조회수 9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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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규정의 목적,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설 연휴가 끝나는 28일께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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