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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16 18:31
  •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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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응급실, 호흡기질환 외 환자 집중토록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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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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