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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김용태 포천가평 후보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4.05 12:09
  •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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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경찰 고발

-김용태 후보 후원회장,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중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 후보와 후원회장을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보도를 통해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 지난달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역구 지지자들의 뒤풀이 모임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 후원회장 자격으로 뒤풀이 비용을 결제했다면 후원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위반"이라 짚었다.

 

이어 "개인 자격으로 결제한 것이라 해도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배된다"며 "제3자의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게 한 사람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김용태 후보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7일 김 후보가 선거유세 중 "후원회장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결제했다고 지방언론에서 기사가 나왔고, 술파티를 벌이지도 않았는데 술판을 벌였다면서 음해성 추측성 기사가 나갔다"라 발언한 것을 인용해 "결제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라며 "유사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선고한 선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 부각했다.

   

아울러 수사당국을 향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김용태 후보 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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