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경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 李 측근 등 4명 사망 건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1.04 14:30
  • 조회수 66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달라도 너무 다른 검.경수사, “안 한 건가, 못 하는 건가!”

 이재명 피습자 김 씨.JPG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김 씨가 범행직후 현장에서 검거됐다.[사진/유튜브 윤PD]

 

[NGN 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엊그제(2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검·경이 즉각 특별수사팀과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부산지검에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담당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 역시 사건 발생 직후 부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주거지와 여·야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를 하고 있다.

 

검·경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반면, 2년 전 이 대표 주변 인물 4명이 숨진 사건 수사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사건이 알려진 지난 2021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경기 고양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같은 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김문기 씨도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22년 1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50대 제보자가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개월 후인 7월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참고인 4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재명 측근과 참고인 등 4명이 숨졌다.

 

당시 경찰은 2011년 12월부터-22년 7월까지 무려 4명이 숨진 중대한 사건임에도 구체적인 사망원인 및 동기.주변 인물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현장에서 피의자 김 씨의 신병이 확보돼 ‘범행 동기·공범 유, 무’등만 밝히면 되는 단순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경은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4.10 총선 등 민감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사람의 목숨까지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 4명이 숨진 사건을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했으나, 국민의 의혹은 진행형이다.

 

 

 

 

ⓒ NGN뉴스 & www.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검·경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 李 측근 등 4명 사망 건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