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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교제 끝 성폭행 고소”…기초의원 후보 공천에 지역사회 술렁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5.19 10:27
  • 조회수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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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소인 “무혐의 처분”…후보 측 “노코멘트”

법조계 “무혐의와 무고는 별개 판단…허위 고의 입증돼야”

북면시내전경.jpg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의원 후보가 과거 성폭행 고소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거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가와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교제 관계를 이어오던 여성 B씨가 남성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으나 A씨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당시 고소인이었던 B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선거 국면에서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본지는 당시 피고소인이었던 A씨를 만나 사건 경위와 입장을 들어봤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년 반 가까이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관계가 틀어진 뒤 거액의 금전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측이 수억 원대 금전을 요구했고 받아들이지 않자 ‘증거가 있다’며 고소를 했다”며 “당시 통화 녹취와 메시지, 사진, 금전 거래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오래전에 찢어진 속옷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 관련 감정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주변에 쉽게 알리지도 못한 채 지내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사건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해당 인물이 실제 당선된다면 법적 대응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군민 앞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 서초동의 J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 성립은 전혀 다른 법률적 판단”이라며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 청취를 위해 해당 후보를 직접 만나 A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후보는 “노코멘트”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본지는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공식 무혐의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A씨는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 밝힘), A씨 주장 역시 일방적 진술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본지는 후보 측의 추가 입장이나 반론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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